세무일정

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 및 기한 알아보기!

안녕하세요!

프리미엄 세무서비스,

세모리포트입니다.

​

다들 10월 달력 체크하셨나요? 📆

​10월에 중요한 일정이 있죠!

​

2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고지납부가

얼마 남지 않았어요!

​

 

​

✅ 오늘 알아볼 내용은?

​

📌 부가가치세란?

📌 부가가치세 신고기간

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신고대상자

📌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

 

​

 

부가가치세란?

​

부가가치세(이하 부가세)란

상품(재화)의 거래나 서비스(용역)의 제공 과정에서

얻어지는 부가가치(이윤)에 대하여

과세하는 세금​을 말해요.

​

일반적으로 물건을 구입하고

영수증을 보면 부가세가 포함되어

결제를 하게 되는데요.

​

이러한 부가세는

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,

최종 소비자가 신고하지 않고

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미리 받아 신고를 하는

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.

​

​

부가가치세 신고기간

​

부가세는 일반적으로

​

✅ 법인은 1년에 4번

✅ 소규모법인(1억5천미만)은 1년에 2번

✅ 개인 일반사업자의 경우는 1년에 2번

✅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1년 1번

(세금계산서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년에 2번)

​

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해요.

​

 

​

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신고대상자

 

​

[예정신고]

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

’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

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

1 0월 25일(수)까지 신고・납부 해야 해요.

​

[예정고지]

일반과세자 중에서 개인사업자와

소규모 법인사업자※는

국세청에서 직전 과세기간(1월 1일 ~ 6월 30일)

에 납부한

부가가치세의 절반을 고지서를 통해

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 만 하도록 하고 있어요.

​

※ 소규모 법인사업자: 직전 과세기간(1월 1일 ~ 6월 30일) 공급가액(부가세 제외 매출액)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

​

​

다만 ① 고지를 통해 징수할 세액이

50만원 미만인 경우

② 과세기간 개시일(7월 1일)부터

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에게는

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,

2기 확정신고(내년 1월 25일) 에

신고·납부하면 돼요.

​

소규모 법인사업자를 제외한

나머지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

동일하게 별도의 신고를 통해 납부 하도록

하고 있어요.

​

​

 

납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?

​

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

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

최대 9개월 에 한해 납부기한

연장이 가능한데요.

​

신고는 마찬가지로

10월 25일까지 해야 해요.

​

납부기한 연장을 원한다면

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

홈택스, 모바일 손택스, 우편 으로

신청이 가능해요.

​

[홈택스]

국세증명·사업자등록·세금관련 신청/신고

-> 세금관련 신청·신고 공통분야

-> 신고·납부기한 신청/내역 조회

-> 신고분(고지분) 납부기한 연장

​

[손택스]

신청/제출

-> 세무서류신청 공통분야

-> 일반세무서류 신청

-> 민원명 '납부기한' 또는 '신고기한' 검색

-> '모바일 신청'에서 신청

​

2기 부가가치세 신고·납부가 어려우신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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