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지식

부동산 주택임대소득 절세법 알아보기 🔎 (분리과세 vs 종합과세 , 사업자등록에 따른 세금혜택)

안녕하세요.

프리미엄 보고서, 세모리포트입니다.

​

요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참 많으실텐데요 😀

오늘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절세Tip을

알려드리려고 해요.

​

​

 

 

누군가에게 주택을 임대해주고 받는 돈이

바로 주택임대소득 이에요.

이런 소득에는 소득세를 내야하는데요,

무작정 세금을 매기게 되면

서민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

충족하는 경우에만 임대소득세를 내고 있어요.

​

보유 주택 수와 임대료 유형에 따른

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아래 표를 참조해주세요.

 

 


 

모든 세금이 그러하듯이

임대소득에도 절세하는 법이 있답니다.

​

일단 주택 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.

​

주택 수에 따라서 보증금이나 월세 등에 대한

과세 여부가 결정 되기 때문이죠.

​

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

부부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지만,

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된 경우에는

아래 순서의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해요.

​

🔍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

🔍 지분이 동일한 경우,

합의에 따라 소유 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

​

 


💸 임대수입액이 2천만 원 이하 인 경우에는

종합과세 (세율 6~45%)와

분리과세 (세율 14%)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.

​

분리과세 는 임대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의

필요경비를 적용 받고, 일정 금액의 공제금액을

차감한 주택임대사업 소득금액에 타 소득여부를

불문하고 14%의 비례세율을 적용해요.

​

반면에 종합과세 는 임대수입금액에 임대수입과

관련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.

​

이에 따라 임대사업에서 발생한

수입금액보다 필요경비가 더 많은 경우에는?

적자가 발생하여 15년간 소득금액에서

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.

또는 타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합산하여

공제를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.

​

⭐⭐⭐⭐

만약 근로자이면서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

연말정산을 하여 기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

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고, 환급도 받을 수 있으며

이미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5년 이내에

경정청구를 통해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도 있어요.

​

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

주택임대소득이 있을 때는 분리과세가 유리하다는 점도

알아두시면 좋겠네요👍

​

​

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

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

5월 1일~31일 까지

종소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·납부해야 해요!

​

 


사업자등록에 따른 세금혜택

​

<소득세법>에 따른 사업자등록과

<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>에 따른

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고

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

분리과세 필요경비율1) 과 공제금액2) 에

혜택이 있으며,

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3) 을

받을 수 있어요.

​

1) 필요경비율 : 미등록 50% -> 등록 60%

2) 공제금액 : 미등록 2백만원 -> 등록 4백만원

3) 감면율 : 감면대상 소득세의 30%

(2호 이상 임대 시 20%),

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75%

(2호 이상 임대 시 50%)

​

단, 감면 등을 받은 후 의무임대기간을

준수하지 않은 경우

감면 등을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니

주의해주세요.

​

​

주택임대사업자라면 꼭 세법 개편 사항을

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!

​

​


​

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

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발생하기 때문에

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.

​

세모리포트 를 통해

예상되는 세액을 미리 계산하고,

전담 세무사의 절세팁을 받아보세요 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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