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, 프리미엄 보고서 세모리포트 입니다.
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가
20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는데요 !
(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,
즉 성실신고사업자의 경우에는 7월 1일까지가 신고기간)
하지만 매년 상당히 많은 수의 납세자분들이
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.
기한 내에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
신고할 수 있어요.
오늘은 종소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해
가산세는 얼마인지, 어떻게 신고하는지
자세히 알아볼게요.
기한 후 신고란?
기한 후 신고란 말 그대로
기한이 지난 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.
이는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,
납세자가 과도하게 불리한 조건에서
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.
가산세는?
무신고(신고불성실) 가산세의 경우
일반적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% ,
부정적인 경우에는 40%까지 추가 과세 가
이루어집니다.
추가로 신고는 완료했지만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지연 가산세가 하루 0.022%가 부과 됩니다.
※ 납부 지연 세금 계산 :
미납, 미달 납부세액*미납 일수*0.022%
(0.022% * 365일 : 약 8%)
경과 기한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
하루라도 빠르게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?
가산세 감면 방법과 혜택
기한 후 신고는 가산세를
일부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.
신고 기한이 지나고
1개월 이내 에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의 50% 를
감면받을 수 있으며,
3개월 이내에는 30%
6개월 이내에는 20%
가 감면됩니다.
이번 6월 내에 하면 가산세가
가장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.
그리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사실상
이자성격에 가까운 가산세인데요.
서둘러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당연히 지연이자인
납부지연가산세도 줄어들게 됩니다!
기한 후 신고를 통한 환급 방법
☑️ 환급 가능 조건과 지급일
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도
환급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.
만약 신고 결과 결정된 세액보다
이미 납부한 세금이 많은 경우,
그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다만, 정기 신고와 마찬가지로 결정된 세액이
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많다면
추가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☑️ 환급과 절세 전략
💼 준비 서류
환급을 받기 위해서는
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.
필요경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특히 중요한데요.
세무서는 미신고시 추계방식에 의하여
세액을 통지하기 때문에
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서류를
최대한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.
이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됩니다.
기한 내 신고와 달리 기한 후 신고에서는
수입금액과 관련한 경비내역에 대한
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언제 어디서 어떤 지출을 했는데,
이게 어떻게 수입금액과 관련된 비용인지를
소명하는 방식이죠.
그래서 기한 후 신고를 가볍게 생각하고 혼자 진행 후
얼마 후에 기준경비율 추계로 계산한 결과를
받아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과 절세를
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
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!
